로스쿨 입학취소 불가 부정입학은 될지라도...

 오늘 아주 핫한 뉴스가 떴습니다.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전형 서류를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실제로 몇건 찾아냈으나 결과적으로 로스쿨 입학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 뉴스인데요.



 일부 로스쿨 입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위한 자소서를 적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부모 혹은 친척의 스펙을 실제로 기재하였고 이거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옳아보이지만 확정적인 규정이 없고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것과 합격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확인하는 방법 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는 불가하다는게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역시 우리나라는 빽이 최고?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이전에도 사실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은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입학과정과 판결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스리슬쩍 밑밥을 깔고 들어가도 누가 알겠냐는 말이 많았는데요.



 이토록 비공개적으로 나가게 되면 로스쿨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자소서에 자신의 부모님의 스펙이 빵빵할시 이를 등에 업고 성적이 모자람에도 입학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말했던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가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 신상기재부모님 신상이 학생 자소서에?


모든 대학 규정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규정이 없었더라면 이번 사건에서처럼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따로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앞서 신상 기재금지를 고지한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충남대, 한양대 그리고 제주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상 기재금지내가 나온 대학도 여기에 있네 어휴...


 이들의 경우는 미리 고지를 하였음에도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는 8건의 사항이 밝혀졌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기관경고 조치를, 그리고 로스쿨 원장과 학생선발 책임자에게는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주의라...


로스쿨로스쿨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필요가


누구보다 공정해야할 법조인

 물론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법조인은 그 누구보다도 더 고정해야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객곽적인 시선이 요구되는데요. 그런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과 그런 이들을 길러내는 로스쿨에서 이와 같이 어둡고 은밀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이미 해당 규정을 고지한 대학들 중에는 재가 나온 대학도 있는 만큼 뭔가 찝찝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가르칠 자세부터가 안되어있는 이들이 책임자를 맡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무엇보다 유도리가 필요하다. 비록 남들이 치사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라고 지나가는 헛소리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치사해야지 시작부터 숨통이 트이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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