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받아들여질까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게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를 냈다고 합니다. OECD국가들 중에서 근로시간이 짧다면 서러운 우리나라에서 재계가 이와 같은 건의를 한 것은 참으로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상의가 이처럼 주장을 한 이유는 요즘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광복절의 바로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엄청났던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일부 조사기관에서는 그당시 경제효과가 무려 1조에 가까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좋으니 직원들을 쉬게끔 했으면은 좋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사실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연차휴가를 쓰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할 비용적인 면에서 기업들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나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연차수당을 덜 받더라도 회사를 쉬고 싶은 저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저같이 쉬고는 쉽지만 회사의 분위기상 연차휴가를 내기가 힘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쉬면은 좋지요. 더군다나 5월 5일 어린이날은 목요일이고 5월 6일은 금요일입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려 4일 연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6일은 그래봤자 애들은 이미 거의 모두 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부분이 5월 6일 금요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인데요. 어른들은 일하고 애들은 놀면 그것도 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게 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래야지요.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실제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사례가 88년 9월 17일 서울 올림픽 개막일, 2002년 7월 1일 한일 월드컵 4강 기념일 그리고 2015년 8월 14일 광복 70주년 기념일 이렇게 3번이 전부였거든요. 하... 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