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까?
오늘 4월 22일 배우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난 바가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연예인인 성현아가 스폰서와 묵시적으로 계약한 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2심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8일 마지막으로 열린 3심에서 대법원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 성현아에게 내려진 판결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며 파기환송을 하면서 그녀에겐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인데요.
3심을 본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서 처벌하는 성매매의 경우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뜻하는데 성현아 성매매혐의 경우는 해당 재력가 즉 상대방과 진지함을 전제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며 1심과 2심의 판결을 엎고 파기환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파기환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파기환송이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심을 담당한 대법원에서 상고하는데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2심판결을 취소하고 2심판결 전 즉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되돌려 2심을 집행한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하라고 하는 것이구요. 오늘 열린 성현아 파기환송심은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경우 다시금 심사가 이뤄진 재판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길게 가다보니 성현아의 성매매혐의가 벗겨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대중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성현아 파기환송심은 그녀가 비공개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비공개로 치뤄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는데요.
과연 성현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무죄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현아는 2010년 초 이혼을 하고 3개월 후 다시 재혼한 사실이 있는만큼 그 사이에 해당 상대방을 만났음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법적공방으로 보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할텐데 말입니다.